내달 17일부터 본격 운영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

【보은=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충북 보은군이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주민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한 후 5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시간을 표시해 사진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되며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다.

위반 적용시간은 소방시설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는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신고가 접수되며 특히 소방시설 5미터 이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4월 17일부터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되며 이외에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통해 주민과 함께 단속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문제가 개선되고 선진 주차생활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군민의 의견 수렴과 사전홍보 등을 실시하고 같은 달 17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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