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서울뉴스통신】 문형모 기자 = 창녕군은 22일 2019년 제1회 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건축사, 관계자 등 7명의 위원들이 창녕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한정우 군수는 “공사, 물품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신뢰받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며, “계약심의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계약심의위원회는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위촉 위원은 2년 동안 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와 10억 원 이상 물품, 용역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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