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국방·군사시설 사업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국방부가 무단점유 토지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리고 무단점유 현황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 김중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이를 공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실태조사에는 사·공유지 사용현황, 유휴부지 사용현황, 무허가 시설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군이 사·공유지 무단사용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중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국방부가 불법 점유한 필지는 사유지와 공유지를 포함해 모두 9,418개로, 면적은 2,155만 평방미터, 금액은 3,49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가장 높고 강원, 경북 순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상 등 후속절차에 대한 무단점유 토지 소유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최초로 국방부의 무단점유 토지 실태를 밝힌 바 있다. 이어 국방부 무단점유 토지 관련 정책토론회, 실무담당자 회의 등을 거쳐 관련 내용을 법제화했다.

김중로 의원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법안통과로 인해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던 국방부에게 본격적인 조사 및 보상의 의무가 지어졌다”며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국방부의 적법한 보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법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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