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낚시 금지구역 지정… 6월 7일까지 행정예고

【음성=서울뉴스통신】 조항원 기자 =앞으로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소재 원남저수지와 생극면 관성리 소재 금정저수지에서 낚시를 할 수 없게 된다.

17일 음성군에 따르면 낚시로 발생하는 쓰레기 투기, 불법 주차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개선하고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의 수질 보전을 위해 물 환경보전법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행정 예고를 실시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7일까지로 낚시 금지구역 지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기간 내에 의견서를 음성군청 환경과(전화 043-871-3852번)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원남저수지와 금정저수지가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를 깨끗하게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과 관광객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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