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설치기관 143대 대상 86건 조치

【부산ㆍ경남=서울뉴스통신】 정상현 기자 = 김해시보건소는 지난 한달간 의무설치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143대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결과 도난경보장치 미작동, 패드와 배터리 유효기간 만료, 건물 입구 안내판 미설치, 비상연락망 미부착 등 경미한 위반사항 12건은 현지서 시정했다.

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 67건은 9~10월에 실시하는 시·도 주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미신고는 총 7건으로 이달 말까지 설치, 신고 완료하도록 조치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과 응급장비 관리 서류를 작성해 비치해야 하며 응급상황으로 사용한 경우 관활 보건소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현재 김해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김해여객터미널, 수로왕릉역, 부원역, 김해운동장,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의무설치기관에 143대, 비의무시설 70대 등 총 213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는 인터넷 ‘응급의료포털'이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응급상황 발생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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