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공원 상업시설 전대 총 35억5000만원, 라이트월드 계약

▲ 라이트월드 조감도
【충주=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감사원이 최근 충주시가 민자로 추진한 충주라이트월드(조명 테마시설)에 대해 기관 주의처분을 내리며, 그간 시 행정에 대한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충주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충주세계무술공원내에 유치한 라이트월드가 제3자에게 영업하도록 한 행위가 전대가 아니라고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는 감사원 감사결과, 이미 라이트월드 개장전(2018년 4월12일)인 2017년 2월2일 라이트월드가 사업장내에 식음료와 기념품, 위락시설 등의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제3자 전대)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했다.

실제 지난 5월 감사기간 중, 파악된 상업시설은 A 업소의 경우, 라이트월드 측에 4억8000만원을 내고, 가설건축물(153㎡) 사용계약을 맺은 뒤, 지난해 4월27일 충주시로 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낸 뒤, 올해 1월7일까지 운영하는 등 모두 17개 업소에 대해 제3자 전대행위가 이뤄졌다.

이들 업소는 라이트월드 개장 전부터 짧게는 95일, 길게는 279일간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3자 전대된 17개 업소중, 9개소는 지난 해 7월18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순차적으로 폐업됐으며, 6개소는 영업양수를 통해 라이트월드가 직영하고, 2개소는 라이트월드 사용수익면적 변경에 따라 현재 허가 부지 밖에 위치하고 있다.

감사기간(지난 5월2일) 기준, 이들 17개 업소는 총 1413㎡ 면적에서 총 35억5500만원의 전대계약을 라이트월드 측과 맺었으며, 감사기간 중에도 1개소는 사용허가 부지 밖에서 무단점유 상태로 영업중 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라이트월드 감사결과에 대한 충주시민들의 반응도 냉소적이다.

박해수 충북 충주시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한 언론사 보도내용과 함께 "조길형 충주시장 특혜의혹 없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희생양 였는지, 결과는 이미 발표됐는데 너무도 조용하기에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으십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댓글에서 B씨는 "특혜의혹은 없었는지 몰라도, 시민이 주인인 무술공원을 자기 멋대로 부실한 업체(라이트월드)를 유치한 건 엄밀히 따지면 특혜에 버금가는 것이라 볼 수있다"고 했다.

C씨도 댓글에서 "그럼 충주에 라이트월드를 잘 유치했다는 얘기인가, 현재 조금이라도 충주시민의 이익이 있다는 것인가. 아닌건 아니라고 말하라"고 했다.

또 D씨는 "그냥 시민의 공원을 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민 삶을 위한 공간이나 획기적으로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박해수 의원은 "저는 조길형 시장의 특혜의혹은 없었다고 표현한 것이다. 7대 의회에서 우려와 문제점을 제시했으나, 결국 여기까지 오겠된데는 충주시의회의 예산승인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중략)"고 했다.

한편 충주시는 2017년 2월2일 라이트월드유한회사와 약정서를 맺고, 지난 해 4월6일부터 시 소유의 세계무술공원(61만6968㎡, 도시계획시설 관광지)내 14만2495㎡(토지 14만㎡ 대공연장 2000㎡ 건물 495㎡)에 대해 5년간 사용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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