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동시 실시하는 조사로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1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2019년 조사에서는 지난해 추가한 혈압측정, 키와 몸무게의 신체계측 및 흡연, 음주, 식생활 등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227개 설문문항을 조사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사내용은 향후 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구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할 것이다"며,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조사원이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방문 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건강통계를 생산해 지역 스스로의 건강문제를 찾아내고 지역에 맞는 건강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중심의 맞춤형 보건사업수행을 위한 지역기초 자료를 수립하는 건강통계조사이다.
인천 취재본부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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