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문가 의견 수렴 목적 체계적 지원 필요한 사항 규정

【대전ㆍ충남=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4·가운데)은 22일 오후 2시 의회 중회의실에서‘대전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구 의원이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할 ‘대전시 자활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으로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자활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시 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이 추진하는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활기업의 운영 지원,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등의 사업과 자활사업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토론자로는 우하영 회장(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 고철영 센터장(동구지역자활센터), 김인희 센터장(중구지역자활센터), 김선경 센터장(서구지역자활센터), 고혜신 센터장(대덕구지역자활센터), 이현수 센터장(대전자활센터), 우홍준샹활보장팀장(대전시 복지정책과)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구본환 의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멀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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