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까지 납부 기한 넘기면 가산금 추가 부담

【대전ㆍ충남=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9만2543건 364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19년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 9만519건 112억5700만원(30.9%), 유성구 7만3422건 95억500만원(26.1%), 중구 4만6699건 57억6500만원(15.8%), 동구 4만2295건 50억9100만원(14.0%), 대덕구 3만9608건 48억2700만원(13.2%)이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 28만3036건 362억9700만원, 화물자동차 6754건8700만원, 승합자동차 1427건 36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 1326건 2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720-9000)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또한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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