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급식비 2만원 인상 단일임금체계 마련 확정

【대전ㆍ충남=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내년부터 크게 달라진다.

대전시는 정액급식비 인상과 장기근속휴가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다양한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해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2958명)의 정액급식비는 내년부터 3만원에서 5만 원으로 2만원 인상키로 했다.

일과 휴식이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근속유급휴가’(5일~10일)를 실시하고 자녀의 학교행사, 건강검진 동행 등 일시적 보육이 필요한 경우 사용 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2일~3일)와 ‘보육휴가’(5일)도 실시한다.

또한 시는 우선 시설종사자간 보수격차(5~24%)를 개선하기 위한 단일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내년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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