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물질 함유 기준 초과 등 25개 업체 적발

▲ 환경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문신용 염료 일부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이 다수 검출된 가운데, 이중 1개 제품에서는 구리의 안전기준(25mg/㎏)을 최대 570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5개 업체 46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위반제품 가운데 1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31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 위반을 이유로 적발됐다.

특히 눈썹이나 아이라인, 전신 등 신체에 직접 사용되는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o-아니시딘이 최대 87mg/kg, 니켈이 최대 5mg/kg, 5-나이트로-o-톨루이딘 최대 390mg/kg 검출됐다. 이중 1개 제품에서는 구리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570배,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아연의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2.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택 코팅제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50mg/kg이 검출됐고, 접착제 1개 제품은 톨루엔의 안전기준(5000mg/kg)을 최대 6.6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회수명령 즉시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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