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페인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주요 정책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내년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가 강화되고,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이력추적 의무등록도 확대된다. 또 축산물 HACCP 사전인증(재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커피전문점 커피에 카페인 주의사항 등의 표시도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식품 분야는 영업자가 사전관리 등을 통해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을 수입한 우수 영업자를 대상으로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또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수입식품 전 주기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통합·관리하는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을 운영(2월)한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기록 위·변조방지를 위해서는 '중점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고, 시스템 적용 업체에 대해서는 우대 조치를 시행(3월)할 예정이다.

부적합 수입식품 정보나 수입금지 현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가칭) 서비스가 제공(3월)되고,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5월)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조에서 판매까지 안전관리를 위해 품목류별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 이력추적관리도 의무 적용(6월)된다. 또 수입식품 위해정보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보가 공개(6월)되고, 축산물 HACCP의 신뢰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해 영업허가 전 HACCP 인증과 3년 주기 재인증도 의무화(8월)된다.

이외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 점포수 1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에 대해서도 카페인 함량, 어린이·임산부 등 소비자 주의사항, 고카페인 표시가 의무화(9월)된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의 HACCP 의무화와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GMP 의무화가 전면 시행(12월)될 예정이다.

한편 의료제품 분야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도입(2월)을 비롯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3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전환제 시행(3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5월), 의료인 대상 마약류 투약정보 제공서비스 실시(6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7월)가 이뤄진다.

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8월)은 물론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개선(9월), 의약품 등 전자허가증 제도 도입(9월), 마약류 투약사범 재범 예방교육 의무화(12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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