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미이행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경감

▲ 행정안전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윤대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일~3월20일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과 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주민등록 자료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복지·조세·병역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이번 사실조사에 주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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