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금융위 등과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 …연체차주 대상 '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 신설

▲ (사진 제공 = 은행연합회)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3월 2일부터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 및 14개 시중은행 등은 22일 오후 3시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개최해 2019년 포용금융 정책성과를 논의했다.

또 2020년에도 청년·저신용 차주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강화 및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적극적 역할을 다짐했다.

아울러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MOU'를 체결했다.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가 주거상실 우려없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위한 협약이다.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신복위 채무조정 거절 시,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제공 또는 △주택매입 후 장기임차거주 제공 (Sale & Leaseback)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3월 2일부터 전 은행권 공동으로 시행되는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에 대한 주거안정 및 재기지원 강화 방안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시가) 6억원 이하인 1주택 차주다.

신복위와 캠코의 채무조정 제도를 채무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연체차주에 특화한 'Sale & Leaseback 프로그램'(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을 신설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를 자산관리공사(캠코)로 연계하여 추가로 조정기회를 부여한다.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만기연장(최대 35년)과 금리조정 (7~8% → 최저 3.5%) 제공한다.

현황은 채권자(금융회사)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가능한 신복위 제도 특성상 채권자가 부동의시 채무조정 지원이 어렵다. 주담대는 신용대출과 달리 경매 등 담보권 행사를 통해 빠르게 채권회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서민 주담대 차주가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될 경우 캠코의 매입형 채무조정 기회를 추가로 제공 받는 것으로 개선했다.

캠코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개편한다.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주담대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만기연장(최대 33년), 금리를 7~8% 에서 3~4%로 조정해 제공한다.

채권자가 매각의사를 표명한 채권만 지원하는 '채권자 중심'의 제도로, 차주가 제도를 알고 지원하기 곤란한 것은 신복위에서 연계한 차주의 신청에 따라 캠코가 금융회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하는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캠코는 금융회사와 상호협의된 공정가격으로 차주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제공한다. 금융회사는 채권회수가 가능하므로 참여유인을 제고해 지원 활성화가 기대된다.

채무조정으로도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 서민 연체차주 특화 'Sale & Leaseback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시세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차주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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