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대상

▲ 최명서 영월군수
【강원=서울뉴스통신】김영미 기자=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2019년 귀속 분에 대하여 2월 말일까지‘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2016년부터 시행된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의무는 기존 3월 말까지 제출기한이었으나 법령개정에 따라 2019년도분 부터는 2월 말까지로 제출기한이 단축되었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도 제출하면 된다.

영월군 관계자는“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이 지난해 보다 한 달 앞당겨졌기 때문에“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말까지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영월군청 재무과 부과팀(☎033-370-2276,28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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