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대면 선거운동 자제" 제안…김한표 "민주,예산안·선거·공수처법 날치기 사과해야"

▲ 사진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3일 여야가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자유한국당 김한표·바른미래당 이동섭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대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30일 회기로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활동에 이어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역법 개정안 등 244개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면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성과를 각 정당이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 우려와 걱정이 많다. '대면 선거운동'은 각 당이 합의해 연기 및 자제하자"면서 "초당적으로 '신종코로나 국회대책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도 제안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지난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의 예산안 날치기와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검역법안은 예방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사후처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묶어 함께 처리하자"면서 "이 법이 사태 종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검역법 등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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