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광주ㆍ전남=서울뉴스통신】 김명진 기자 = 목포시가 코로나19 피해 납세의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과징금과 부담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이다. 단,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피해를 입은 납부의무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해 지원을 신청하면, 시에서는 대상별로 징수유예 등의 적용 가능한 지원 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지원사항 안내는 목포시청 세정과(061-270-36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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