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증서를 받으신 분은 1954년 8월에 군에 입대하여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8경비대대에서 공비소탕작전에 참전하여 2017년 7월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동 작전이 6.25 전투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관련 법률이 3월 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한 지 4년여 만인 지난 3월 26일 드디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이는 전남서부보훈지청의 적극행정 일환으로 병무청에 개정된 법률사항이 반영된 병적증명서를 협조 요청하여 관련 법률 개정 3일만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었다.
이에 조○○님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날부터 너무 기뻐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에서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박영숙 전남서부보훈지청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이 예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전남 취재본부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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