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기존 대상 민원은 개발행위허가, 공장등록신청, 건축허가, 식품영업허가 등 39종이었다.
신규 대상 민원으로는 기타유원시설업신고,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승인신청,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고) 5종이 추가돼 44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신청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시 민원실 또는 해당부서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약식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실무심의회를 거쳐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 확대 운영을 위해 대상 민원을 늘려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전심사청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jcity.go.kr) 또는 민원봉사과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동부 취재본부 최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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