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채용 비리, 대표적인 불공적 적폐"
"교직원 채용과정 교육청에 위탁할 것"

이재명 지사가 "청년 가슴에 대못 박는 채용비리, 사립학교부터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청년 가슴에 대못 박는 채용비리, 사립학교부터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도]

【 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 김인종 기자 = 이재명 지사가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립학교 교직원의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업무협약을 마련해 도의회에 보고했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번 협약안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은 국공립학교 와 동일한 기준으로, 직원 채용은 교육청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사립학교 채용 과정에서 시험지 유출과 금품 수수가 이루어지고, 이사장의 손주나 아들이 채용되어 논란이 된 적 많다"며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를 "청년 가슴에 대못 박는 관행처럼 내려오던 악습"이자, "국민들이 공분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적폐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가 법인이나 개인일 뿐, 공립학교와 똑같은 교육기관이라는 공공의 영역을 맡고 있다"며 "교직원 인건비 등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A 사립학교에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시험지 유출과 금품 수수가 확인돼 교직원 3명이 직위해제 되고, 부정 채용된 교사 9명이 계약 해지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가 공개 채용을 하더라도 공정성 담보에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된다.

이 지사는 "공정 채용을 앞장서 실천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반영해 교육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해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을 허위로 청구하면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징수 및 명단 공개"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도의회와 힘을 모아 공정 채용 전국 확산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으로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교육현장의 최전선에서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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