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과 뉴스 사용료 지불 합의

페이스북 로고(사진 = 트위터 캡처)
페이스북 로고(사진 = 트위터 캡처)

【 서울 = 서울뉴스통신 】 이상숙 기자 = 호주가 디지털플랫폼에 뉴스 콘텐츠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법제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23일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조시 프라이던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이날 입법 추진 중인 '미디어 의무 협상 규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키로 결정, 페이스북과 뉴스 서비스 재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발표했다.

애초 이 법안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 업체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와 뉴스 콘텐츠 제공자 간의 협상이 실패하면 강제 중재를 통해 사용료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치권이 밀어 붙여왔다.

페이스북은 입법화 초기부터 반발하기 시작해 지난 17일 호주 내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호주 매체들이 올리는 뉴스 콘텐츠를 보거나 공유할 수 없고, 특히 호주에 있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해외 매체들이 올린 소식들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들이 강제적으로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완화하고, 대신 플랫폼 업체와 언론사 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호주는 페이스북과 구글 등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사실상 첫 번째 국가가 된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