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동산 임대행위, 현행법상 제재 어려워"
"축구 심판이 운동장에 뛰어들어 골 넣는 것"으로 비유

이재명 지사가 "공직자 부동산 임대업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가 "공직자 부동산 임대업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 】 김인종 기자 = 이재명 지사가 '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은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되는 실정"이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영리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지되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영리행위의 범위와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주택과 상과를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으며 '겸직' 허가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빗대며 "축구경기를 운영하던 심판이 갑자기 운동장에 뛰어들어 마음대로 골을 넣을 수는 없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공을 차고 싶다면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심판의 권한을 내려놓고 선수가 되는 것이 순서"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공직자들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은 대부분 공공의 권한 행사와 공공투자에서 발생한다"며 "도시 계획부터 인근 도로 교통망, 기업 유치 등 주변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지대 상승의 주된 동력이다. 멀든 가깝든 공직에 있는 한은 이와 무관할 수 없는 노릇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 공무원법 등은 이러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공직자 또한 인간이기에 법과 규정이 느슨하다면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 불신이 번지면서 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4급 이상 공직자에게 실거주 외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고 다주택 소유자는 승진을 제한하는 등 자체적으로 조치해왔지만 근본적인 법과 규정 없이는 지속하기 힘든 방안에 불과하다"며 "공직사회 기강 확보와 부패 방지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주기를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가 공직자 부동산 입대업에 대한 글을 남겼다.
이재명 지사가 공직자 부동산 입대업에 대한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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