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전국 311곳 중 보행자 겸용 76% … '자전거법'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

【서울 =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전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체육시설 이용 제한이 연장되며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서울 공용자전거 '따릉이' 이용 건수는 1368만 건에 달해 작년 대비 30.3% 증가했다.

그러나 송재호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경 200m 내 자전거 교통사고 4건 이상 발생한 다발 지역은 311개소로 나타남. 서울이 133개소로 최다 사고 다발 지역이며, 경기(69개소), 대구(36개소) 순이다.

특히 서울 중랑구 상봉동(상봉시장 부근)·노원구 상계동(창동교앞 교차로)·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1가(칠성시장네거리 부근) 등 7곳은 작년에만 10건 이상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전거도로 관련 시설 또한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음. 지난 7월 창원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철제 구조물과 충돌해 자전거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화성 화옹방조제 자전거도로는 아스팔트 훼손 및 자전거도로 중간에 비포장도로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는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관리 및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나, 각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보수 작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자전거 도로 중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많다는 점도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방해하는 요소임. 행정안전부가 송재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자전거도로 2만3849km 중 약 76%(1만8225.63km)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나타났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사고 위험이 커 분리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 외 자전거 전용차로·자전거 우선도로 등 차도와 연결된 자전거 도로 또한 잦은 무단주차 차량의 존재, 대형트럭과의 추돌사고 우려로 인해 안전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지자체가 자전거 이용에 위험이 될 만한 환경적 요소 등을 매년 점검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이를 반영해 개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송재호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특히 도심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가 없어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섞이고, 버스 바로 옆에서 자전거 주행이 이루어지는 등 곳곳에 위험 요소가 가득하다.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점검하고, 조속히 개선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민철ㆍ김승남ㆍ김영배ㆍ류호정ㆍ민형배ㆍ소병훈ㆍ윤관석ㆍ이성만ㆍ정청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자료 제공 = 송재호 의원실)
(자료 제공 = 송재호 의원실)
(자료 제공 = 송재호 의원실)
(자료 제공 = 송재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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