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업종 평균 1.43% + 출퇴근재해 요율 0.10% 적용
한방 ‘혈맥어혈검사’ 신규 인정...보청기 비용 등 지급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혜정 기자 =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동결되고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확대돼 한방 혈맥어혈검사 비용이 신규로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2022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2022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이 1.53%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53%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에 출퇴근재해요율 0.10%가 더해진 수치다.

고용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필요,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200만개 사업장에 대해 총 5,868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4만명과 그 사업장에 대해 총 142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소급 징수 면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내년에도 방역피해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경감과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확대한다.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새로 지원된다.

또한 치과보철에 대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양쪽 청력 장해 시에만 지급하던 보청기 구입 비용을 한쪽에만 장해가 있어도 지급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함으로써 코로나19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여 재해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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