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참여자들 모습
노인일자리 참여자들 모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원일 기자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2021년 대비 11만원 인상된다.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급 선정기준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1년도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난 2014년 수급자는 435만명이었으나 내년 628만명으로 증가하고, 예산은 같은 기간 6조9천억원에서 20조원으로 약 3배가 된다.

보건복지부 송명준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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