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와 협의...가입신청서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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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신혜정 기자 = 새해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의 할부금 상환방식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고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및 할부수수료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청구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통상 은행권의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 같이 원금과 이자 합을 매월 동일하게 상환한다.

이번 개선은 현행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등에는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해 이용자가 할부금 상환방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아울러, 방통위는 제도개선과 함께 이용자들이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한 상환방법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협조해줄 것을 권고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는데 있어 조그만 불편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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