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 PG=송혜숙 기자
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 PG=송혜숙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혜숙 기자 =전날(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달 방역패스 대상을 넓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포함시켰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들어갈 수 있어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신체자유와 학습권 등을 침해한다며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소송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서 제외하라는 결정이 나와 3월부터는 청소년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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