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6인'… 3주간 적용
오후 9시 영업제한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내용. / 그래픽=송혜숙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내용. / 그래픽=송혜숙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혜숙 기자 =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현행 4인에서 6명으로 늘리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9시까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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