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8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중점
- 3.6~6.16…행안부-16개 시도 합동

행정안전부는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오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행안부와 시도 합동으로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 사진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오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행안부와 시도 합동으로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 사진 = 행정안전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시행한다.

행안부는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오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행안부와 시도 합동으로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 감찰은 우리 사회의 3대 부패인 공직·기업·노조부패 중 하나인 공직부패를 척결하면서, 기업 활력 제고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안부는 100일 특별 감찰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 공직자 비리, △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한다.

먼저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 공직자 비리의 경우 고위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및 학연 등을 이용한 부당 채용과 각종 사업에 특정 업체 선정강요 등 부당한 이권 개입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그 다음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와 관련해서 △토착 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개발행위 및 건설․건축 현장에서의 토착 비리,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각종 특혜 제공, △공직자와 유착 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보조금 편법 지원 및 금품·향응 수수 등을 집중 감찰한다.

또한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와 관련해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및 갑질 행위, △민원 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소극행정, △근무지 무단 이탈, 출장 중 사적 용무 등 복무규정 위반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공직자의 부패 행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의 비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부패 익명 신고방’을 운영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별 감찰은 민선 8기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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