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참여 시설 모집(3.6~3.10)
- 선임 요양보호사는 월 15만 원의 수당 지급, 시범사업 참여 시설은 월 10만 원 참여수당 지원
- 모집기간 6일부터 10일까지, 사업기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보건복지부는‘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오늘(6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보건복지부)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보건복지부는‘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오늘(6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보건복지부)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보건복지부는‘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오늘(6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 및 사전 수요조사 결과 교육수요가 높은 9개 시도(13개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 대상으로‘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6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장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를 도입해 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할 예정이다. 

선임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중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선임요양보호사는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 외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지도, 1차 고충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월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시범사업 참여 시설에도 월 1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원되며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분석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로, 신청서는 공모기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시설 규모에 따라 2인에서 8인까지 선임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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