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자교 붕괴에 따른 성명 발표를 보고-

      김대운 대기자
      김대운 대기자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본부장 =성남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 14일 "제2의 정자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희생양을 찾을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다"고 밝혔다.

병이 발생하면 치료가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찾는 발본색원(拔本塞源)함이 우선임을 천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노동조합의 주장은 각종 사고에 있어 인재(人災)냐 천재(天災)를 따지기 앞서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원인을 치유하지 않으면서 과정만 살핀다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남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성남시 공직자로서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깊이 통감한다고 밝히면서 이유야 어찌되었던 한번 실수는 병가상사(兵家常事)의 범주로서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우리 주변에 다른 위험 요소는 없는지 각별하게 살펴보고 주의 깊게 관찰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무수행에 있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겠다는 다짐도 했다.

이같은 다짐 속에 노동조합 측은 지난 7월 11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 원인제공 된 부문은 제척된 채 일선 행정기관의 관리부분만 언급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부주의로 떠넘긴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에 국토부 측이 너무 설익은 결과를 내놓은 것이 아닌지 염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발표에서 ‘1987년 도로교 표준시방서 기준에는 적정했다,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었으면 30년 이전에 붕괴’라는 논리는 콘크리트 구조물 목표 내구 수명을 간과한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정자교가 준공되기 이전인 1992년에 이미 도로교 설계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에 맞지도 않는 교량을 LH공사(당시 토지개발공사)가 성남시로 시설물을 이관했다면 이는 사고 예측 가능성을 묵인한 채 언제 터질지 모를 이름하여 ‘시설물 폭탄 돌리기’를 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010년 서울시 청룡교와 2018년 성남시 야탑10교 붕괴사고도 모두 정자교와 같은 캔틸레버 공법으로 시공되었던 바, 국토안전관리원이 사전에 캔틸레버 구조의 교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안전점검 진단 제도를 개선했더라면 정자교 인도 붕괴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사고 난 이후에야 정부는 부랴부랴 전국적으로 1,313개의 캔틸레버 교량을 전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수 조사 결과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결과를 밝혀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청 공무원노조의 물음에 국토부는 응당 답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

이는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충분 요건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과 교면 연성포장 등 유지관리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설계와 시공 등 구조적 측면에 대한 원인조사도 철저히해서 LH공사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제 식구라고 감싸고 있다는 괜한 오해도 중앙정부는 이번 기회에 이권 카르텔 제거 차원에서도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은 국토교통부의 결과 발표를 신봉하기보다 당시 교량의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신중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는 당시 시공사와 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사적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실책임에 대한 법적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고루한 방책일 것이다.

법원에 의해 당시 설계나 시공사의 과실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이 나올 경우의 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기관의 행정행위는 절대 선(善)이고 지방정부의 행정은 악(惡)일 수도 있다는 획일적이고 수직적, 이분법적 행정의 선입관은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 수평적 협력관계로 많이 변했고 변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수장은 해당 공무원 행정행위에 대한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이다.

수권자인 지방행정공무원들은 관련 법령 상 상급기관이나 상사의 부당한 지시 외에 이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 

그럼에도 성남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불이익이 올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중앙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여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보면서 면절정쟁(面折廷爭:임금의 면전에서 임금의 덕행이나 정사에 대해 쟁론을 펼치는 강직한 신하)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유치인무치법(有治人無治法) 은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은 법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 라는 뜻이다.

수해로 아까운 목숨을 잃었던 같은 유형의 유사 사고가 재차 발생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접하면서 ‘세상 다스리는 것은 법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기본적인 태양(態樣)이 더욱 그리워지는 세상이다.

성남시청 공무원노조의 목소리가 긴여운을 남기며 뇌리에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은 필자만의 소회가 아니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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