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인사 불만, 상급자에 의한 하급자 폭행을 보고

      김대운 대기자
      김대운 대기자

【경기·중서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대기자 =조직구성원에 대한 인사(人事)는 그 권한을 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인사권자가 인사를 행하는 방식 또한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예전 경기도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로 선출된 단체장이 행한 파격적인 인사권 행사는 지금도 공무원조직에서 회자(膾炙)되고 있다.

당시 인사권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관계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밝히지 않은 채 소신있는 인사를 행하기 위해 직원들을 불러 놓은 채 직원들의 투표에 의해 관련 직원 보직 등의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이같은 파격적 과정에 의한 인사 방침과 결정에 대해 소외감을 가졌던 당시의 기득권 공직자들은 인사권자의 인사과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 법원에 이의 제기의 소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인사권자의 인사 방침과 절차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며 관련 공직자들이 제기한 소에 대해 패소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간 지역 정가에서 기득권을 누리며 선후배 간 단단한 연결 고리(?) 행사를 해왔던 특정 세력 공직자들은 당시 인사권자의 파격적 인사를 통해 그들 조직이 한순간에 와해 되었고 이들 기득권 세력에서 밀려난 채 늘 변방에 머물러 왔던 공직자들이 실력과 능력에 의해 드디어 승진할 수 있는 본청으로 대거 입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인사권자는 직원들에게 보직 임용장을 교부하면서 “이는 인사권자인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적임자라 판단을 했기에 여러분의 동료들을 대신해 인사권자인 내가 주는 것이므로 이 자리에 서도록 한 주변 선후배 동요 공직자들과 주민들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같은 인사 방침은 다른 지역의 단체장까지 알려져 전국적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선출직 단체장 변경에 따른 인사가 시행될 때마다 전 정권 당시의 공직자 일선 후퇴 등 일명 물갈이와 선거 당선을 위한 공신자들에 의한 줄 세우기 연줄 인사가 아직도 전횡되고 있는 때를 견주어 보면 직원들 투표에 의한 깜작 보직 임용은 기득권 세력을 쇄신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나쁜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느낌이다.

조직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의 방책으로 적재적소 인재 등용을 위한 인사권자의 인사단행이라면 정기인사, 수시인사 가릴 것 없이 행정의 연속성과 합목적성 등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가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따른 조치에 관련 조직원들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조직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27일 용인르네상스를 부르짖는 용인특례시에서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다.

보도에 의하면 기흥구청 A 과장이 자치행정과 B 팀장을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지난 달 27일에 있었던 수시 인사발령에서 기흥구청 건설과 직원 1명이 수지구청으로 인사 발령났고 이에따른 결원에 의해 건설과로 충원돼야 할 인원이 도로과로 충원되면서 과원 부족 현상 발생에 품은 A과장이 자치행정과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B 팀장을 폭행했다는 것.

이는 상하 직원, 평소의 친소관계를 떠나 인사권자에 대한 도전이며 항명의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람이 살면서 세가지 원망(怨望) 사는 일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

첫째는 높은 자리를 탐내지 말 것이며, 둘째는 큰 벼슬을 바라지 말 것이고, 셋째는 많은 녹봉을 바라지 말라는 것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했다면 위에서 열거한 세가지 원망을 사는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지위를 이용한 폭력행사로 취급되어 독직(瀆職:지위를 더럽힘)혐의로 징계 이상의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세다.

무더위에 불쾌지수가 높아지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우발적 범행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다.

시장은 용인르네상스 주창과 함께 문화(정치·경제 등등)부흥을 외치고 있다.

특히 세계잼버리참가 청소년들이 조기 퇴영으로 5천여명에 가까운 외국 청소년들이 운집해 있는 용인특례시다.

공직자들의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이들에게 투영될 경우 용인특례시의 브랜드 제고에 선순환 작용보다 역효과로 나타날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인사권자에 대한 도전과 항명으로 비쳐진 이번 사건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소통했다는 것만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미봉책으로는 조직기강을 바로 잡을 수 없다.

용인르네상스를 주창하며 외유내강(外柔內剛)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사권자의 고뇌에 찬 결심과 향방을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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