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시의원 대표발의, 선거구별 2개 이하 규정
신고필한 정당현수막, 정당활동 보장 지정게시대
정책 비판 아닌 개인비방·모욕 등 강제철거대상

서울시의회 허훈 시의원. (서울시의회 사진제공)
서울시의회 허훈 시의원. (서울시의회 사진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거리 곳곳에 걸려있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도시 미관 저해, 인명사고 발생 등 시민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지적 가운데, 정당현수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4일,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인해, 정당현수막의 경우 각종 제한이 완화되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당현수막이 우후죽순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마구잡이로 설치된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신호등이나 건물, 표지판, 간판 등 시민들의 시야를 가리고, 낮게 설치된 현수막이나 줄에 시민이 걸려 다치거나 가로등이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발생했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들이 오히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혐오를 부추기고, 어린이들이 불필요하게 정당 구호에 강제 노출되는 문제 또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새 1만4197건으로 2.2배 이상 폭증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총 236.3t(톤)에 이르고, 장바구니나 모래주머니로 일부 재사용 외에는 재활용도 어려운 실정이다. 폐기를 위해 소각·매립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과 폐기 과정에서 방출되는 각종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도 문제다.

정당현수막을 일정부분 규제하려는 행정안전부와 국회 차원의 법률개정 노력이 있어 왔으나 개정 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투명하여,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국회에서 법 개정 전에 시의회 차원에서라도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한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신고·허가, 금지·제한 등 법적 규제가 전무한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2개 이하로 정하는 대신 △정당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신고를 필한 정당현수막의 경우 지정게시대에 개수 제한 없이 우선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정당활동과 관련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정책 비판이 아닌 개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을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허훈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 과제”라며,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아무런 제한 없이 마구잡이로 게시해 시민안전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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