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 학교를 더욱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 학교를 더욱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지역주민들에게 학교를 더욱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는 지역의 소중한 자원이자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며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래서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의 교육·체육·문화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학교를 구현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현재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결정하여 개방하고,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시설의 사용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포괄적인 사유로 학교시설 개방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개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오히려 지원 학교는 감소하는 추세다.(2021년 171교 → 2022년 119교)

이번 조례안에서는 학교가 교육활동이 없는 시간‧주말‧공휴일 등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최대한 개방하도록 했으며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수칙을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해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개방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준오 의원은 “학교는 집 주변의 가장 인접한 문화체육시설”이라며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어 학교가 지역과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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