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에 비해 서울시 장기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및 지원 부족해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이 의원은 지난 11일 장기 기증자와 그 유가족들이 시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나 운영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장기 기증과 이식은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 질병과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숭고한 행동”이라며, “자발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실천에 옮긴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 많은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지만, 우선은 타 시·도의 사례와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이라도 끌어 올리는 수준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장기 기증 문화 발전과 공감대 마련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월 28일~9월 15일까지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에 관련 상임위 검토를 거쳐 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날이 갈수록 장기 이식 대기자 수는 늘어만 가는데 장기기증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라며, “아무쪼록 이번 조례 개정이 생명 살림의 용기 있는 행동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나가는 데 기여하고, 우리 사회가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들의 생명 나눔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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