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 의원,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 양육환경 가정에서
주택구입시 대출이자지원 근거마련 위해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서울특별시 신혼부부등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옥재은 시의원. /서울시의회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 신혼부부등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이 안되는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출산율은 작년 기준 0.59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하였고, 4월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청년 토론회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저출산 정책 분야로 주거 지원이 1순위로 지목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주거 지원 정책 관련하여 현재 전‧월세 보증금 지원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양육환경 가정의 주택 구입 시 지원에 대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옥 의원은, “내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은 바로 내 집에서 키우는 것이다”고 강조하며,

“하지만 내 집 마련은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자금이 들어가는 일이고 대부분 은행 대출을 받아 어렵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에 양육 가정의 환경과 자녀 수 등에 따라 이자를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꾀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옥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제정안이 제정되는 과정을 지켜본 후 지원에 대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이러한 과정, 절차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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