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목민관(牧民官). 만시지탄(晩時之歎)을 경계했어야.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대기자 =용인역삼지구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분의 임시총회가 지난달 19일  오후 2시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한 ‘페이지웨딩&파티’에서 열렸다.

지분쪼개기 조합원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다는 수원지방법원의 가처분인용 결정이 임시총회 전날인 18일 나오는 등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임원 선출 등 잔치집 마당이 돼야 할 임시총회장이 어수선한 아수라(阿修羅)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임시총회였다.

1인이 다수로부터 위임장을 지참해 성원이 됐는가 하면 1인이 다수인의 서면결의서를 지참해  의결권을 행사토록 했고 더구나 1인이 다수의 위임장을 지참해 가까스로 회의 의사정족수 성원을 시켰지만 이마저 총회 의안 안건 의결 전에 자신을 포함 위임장에 대해 임시총회 참석 철회의사를 밝힘에 따라 성원 미달 및 의결정족수 미달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임시총회를 주관했던 사업지 조합선관위는 조합장 선출 등 의안에 대해 의결을 선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던 현장이었다.

성원이 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회의 성립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회의 개회 진행 중지를 선언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현장에서 이같은 실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의결권 무효를 위한 법정 다툼을 예고한 가운데 임시총회 이전에 이미 법원에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었다.

임시총회 이후에는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제소해 임시총회 의결권무효가처분에 따른 본안 소송 진행 등 동 사업지에 대한 정상화가 마냥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동 사업지의 경우 과거에는 행정기관이 조합 대표자(조합장 등)에 대해서 변경 고시 등의 절차 이행이 없었음에도 조합장 당선인이 제출한 변호사 공증 사무실의 관련서류 공증만을 근거로 용인등기소가 조합장 대표자 변경등기를 해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과 등기상 등재된 조합장의 권한 행사와 관련 매번 조합장 선출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련 총회의 무효 소송 등 법정 비화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만 가중시켜 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업의 진척이 원활하게 진행될 턱이 없었다.

조합장 등 임원에 관한 사항 변경의 경우에 이는 단순 신고 사항인 주사무소의 주소지 변경이나 공고의 방법 변경 등이 아닌 조합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변경고시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변경 고시를 할 경우 행정기관은 임시총회 성원, 의결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 등등 행정지도 감독 권한을 활용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같은 절차의 흠결이 없을 경우라 판단되더라도 소정의 기일을 정한 고시라는 절차를 행해 이의 제기 여부를 묻는 것이 일반적인 법 상식이다.

조합원들의 재산권 대위행사에 관련되는 중요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현장은 이해 당사자인 조합원들의 이의제기 기간을 설정하는 행정기관의 처사와 무관하게 이미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이라는 법적 쟁송에 돌입된 결과 행정기관이 요구하고 수행해야 할 이의제기 접수 등의 절차상 요식행위는 이미 의미없는 사항으로 치부됐다.

따라서 동 사업지에 대한 조합장 등 임원 선출을 위한 절차상 흠결 여부는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범주를 벗어나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하는 위치로 전락했고 법원의 확정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는 행정기관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대표자 변경 고시 등 지위 처분에 대한 승인 절차 등은 잠정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미 절차상의 문제는 고사하더라도 기존 조합장이 존재하고 있고 이 또한 법정 다툼 과정에 있음에도 법원 결정에 앞서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 등 신임 임원을 선출하겠다는 것도 이해난망한 상태였다.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용인특례시 르네상스를 주창하며 시청사 주변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관한 사안이 첨예하게 결부되어 있음에도 근본적인 잘못에 대한 치유책은 강구하지 않은 채 사업지 현장의 정상화 만을 꾀하고자 했던 시 당국의 노력도 결국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더구나 사업지의 대표자(조합장 등)를 등기부상에 등재시킬 용인등기소 측도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과거와 다르게 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선 형태를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대표자 등기부 등재시 대표자(조합장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변경고시 등 승인 여부·총회의사록 등 확인 등 적법성 여부에 대해 서면 검증없이 변호사 공증 사무실에서 작성된 서면 공증만으로 대표자 등재를 해왔던 잘못된 과거의 관행을 비로소 바로 잡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기 때문이다.

용인등기소 측은 행정기관의 변경 고시 확인과 대표자 선임을 위한 총회 의사록 등 필요한 요식행위의 절차를 꼼꼼히 살펴 등기부상 대표자 등재를 하겠다는 방침아래 이번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당선자 측이 제출한 관련 등기서류에 대해 접수는 받았으나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뒤 행정기관 등의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살피려는 듯 조사 중이라는 결론을 내린 뒤 등기부상 대표자 등재를 보류시켰다.

조합원들의 재산권 잠탈을 목적으로 한 지분 쪼개기는 의결권이 없다는 자신들이 속해 있는 법원의 결정과 궤를 같이하면서 이로 인해 법원에 다툼 상태로 계류 중인 사안과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 지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등기상 대표자 지위권을 인정할 경우 당사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빌미를 등기소가 제공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용인등기소가 보인 행태에 대해 “법원 등기공무원으로서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라고 입을 모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행스런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은 기회를 놓치고 때가 늦었음을 안타까워 하는 탄식의 소리다.

‘급할수록 느리게 하라’라는 말이 있다.

필자는 동 사업지에 대해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행정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정상화라는 목적에만 함몰된 채 과거의 과정과 절차상 잘못된 행적(行蹟)을 덮거나 건너뛰는 착시현상을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비정상을 바로 잡고 난 뒤에 정상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용인특례시가 동 사업지에 보인 행태는 제궤의혈(隄潰蟻穴:개미구멍이 둑을 무너뜨린다)의 의미를 지나 동해에서 익사한 염제(炎帝)의 딸이 정위라는 새로 변하여 늘 서산의 나무와 돌을 물어다 동해를 메우려 했다는 전설에서 온 정위전해(精衛塡海: 무모한 일을 꾀하여 헛되이 수고 함)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앞선다.

미국 시카고 볼스 농구팀은 미국 프로농구에서 약체로 꼽혔던 팀이다

이 팀이 NBA에서 연속으로 3번이나 우승하는 신화를 달성했던 그 가운데 마이클 조던이라는 불세출의 선수가 있었다.

그는 경기 우승 때마다 있었던 인터뷰에서 결코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마이클 조던은 늘 ‘팀을 위해’, ‘여러분 덕분에’, ‘우리의 노력으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겸손(謙讓之德)을 보여 주는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내가 아닌 다수 용인특례시민을 위한다는 목민관(牧民官)이 참고할 필요가 있는 자세다.

시민을 위한다는 길이 스스로 이뤄질 수 없는 난공불락(難攻不落)길이고 거듭되는 정위전해(精衛塡海)의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를 멈춰세우기 위해 타의에 의한 외과적 수술치료 요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 동 사업지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시시비비를 가려 진정한 민(民)을 위한 정상화를 꾀하겠다고 칼을 빼 들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년간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뒤로한 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 사업지의 정상화를 위한 감사원의 쾌도난마(快刀亂麻)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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