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증액한 50억 편성

매장유산 발굴조사사업 포스터 / 문화재청 제공
매장유산 발굴조사사업 포스터 / 문화재청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문화재청이 내년도 매장유산 발굴조사에 따른 국비 지원을 늘린다. 

문화재청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기획, 이에 대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20억원 증액된 50억 원을 대폭 늘린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예산의 최종 확정은 다음 달 중순 국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2004년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일정 면적에 대한 단독주택(792㎡ 이하), 농어업시설(2644㎡ 이하), 개인사업장(792㎡ 이하), 공장(972㎡ 이하) 등이 대상이었다.

올해부터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단독주택,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10월 기준 매장유산 진단조사 건수는 239건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건설공사 시행자의 발굴조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매장유산 보호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유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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