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개최…‘해병대사령관 보좌 제한’ 이유로 보직해임 결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18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18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고 채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하다 항명죄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8일 군사강찰 병과장 보직에서도 해임됐다.

29일 박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전날 열린 해병대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 해임이 의결됐다.

해병대가 이날 박 전 단장 측에 서면으로 보낸 보직해임 처분서를 보면 심의위는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과 수사단장 직위 보직해임 및 불구속 기소 등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경찰 병과의 대표자로서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8월 2일 채 상병 사건 조사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고, 당일 수사단장 보직에서 즉각 해임된 데 이어 이번에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까지 해임된 것이다.

이와 관련 박정훈 대령은 현재 군형법상 ‘항명’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박 대령 측은 이번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 결과에 불복, 인사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다만 이에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9월 법원이 기각한 바 있어, 이번 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 대령은 이날 심의위원회의 참석,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김 사령관과 계속 교감했다. 지시를 어긴 게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부 인근 건물로 출근하고 있으나, 특정 업무가 부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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