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 = 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오는 3월31일까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시내의 미세먼지 발생 빈도를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공공분야 선제감축 과 취약계층 건강 보호 부문, 산업·발전 부문 등 더욱 강화된 분야별 세부 이행 계획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기간에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부문별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미세먼지 배출감축을 위한 조치로 차량 밀집 지역 공회전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도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과 자발적 협약 체결 민간공사장에 투입되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민간 감시원 운영을 통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 단속, 영농잔재물 불법 소각 점검, 건강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집중 점검 관리 등도 강화한다.

차량통행이 많은 의림대로를 집중 관리 도로로 지정하고, 살수차와 노면청소차를 통해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구간 청소 작업을 시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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