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자체 사업, 오는 2월 22일까지 신청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부산·경남 = 서울뉴스통신】 문형모 기자 = 밀양시는 오는 22일부터 2월 22일까지 지역의 귀농·귀촌 활성화와 인구 증가 도모를 위한 2024년 귀농·귀촌인 관련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 대상자 모집은 4개 분야로서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들의 경영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 1세대당 최대 100만원의 농지 임차료를 지원한다.

귀농·청년농업인 초기정착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농업경영 역량 강화와 소득안정을 위해 농기계 구입, 농산물 생산·유통·가공시설 등에 농가당 최대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은 새로 전입하는 귀농·귀촌 세대에 최대 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며, 귀농·귀촌인 동아리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5인 이상의 소모임에 연간 250만 원 범위 내에서 문화·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비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되며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055-359-7119)로 문의하면 된다.

신영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밀양시는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신규 유치는 물론 현재 정착 중인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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