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 야적, 건축, 주차장, 법규 무시 팽배 
농지법 산지관리법 위반조사...원상복구 시켜야 
음성군 관련부서 현장조사 사실 확인,'개선명령'
음성군 체계 관리감독 촉구"도마 위...부재 논란"

【충북·세종 = 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음성군내  상당수 기업체가 공장용지 인근의 군유림과 농지를 불법용도 변경하는 등 눈속임 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군청 관련부서의 현장조사에서도 위법이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사법 책임도 예고 되고 있다.

특히 그간 음성군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업체의 방만한 위법행위를 조장했다는 논란도 번지고 있다.

서울뉴스통신은 최근 음성군 관련부서인 농정과와 산림녹지과를 통해 음성군 삼성면내 4개 업체에 대한 제보 취재를 벌여, 이들 모든 업체에서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위반행위를  확인했다. 

군청 관계자는 "모두 현장 확인뒤 위법사실이 발견돼,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음성군 삼성면 농지법 위반업체 항공사진(사진=다음 항공사진 캡처)
음성군 삼성면 농지법 위반업체 항공사진(사진=다음 항공사진 캡처)

▲농지법 위반행위

음성군 삼성면 A업체(청용리 472-3 사유지)는 공장과 접한 농지 690㎡(군청 농정과 추산)를 포장, 용도변경해 공장내 파렛트 등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농지법 제34조 위반으로, 제42조에 의거 원상복구 조치대상이다.

특히 군은 다음달 15일까지 훼손된 사유지 농업인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해당 농지가 불법사용된 경위를 조사중이다.

군청 확인결과 해당 업체는 "훼손된 사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1차 원상복구 함께, 미이행시 농지법 제58조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다른 삼성면 B업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훼손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이 업체는 공장이 미등록 상태로 (청용리 298, 298-1, 370, 1인 소유 사유지,  595-2, 595-3 농업용 수로) 2560㎡(군청 농정과 추산) 농업진흥구역 내 인근의 토지를 불법 용도변경했다. 

군청 확인결과 이 업체는 공장내 철근 등 자재를 야적하고 일부는 주차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또한 농지법 제34조 위반으로, 제42조 의거 원상복구 조치대상이며, 농지 소유주에 대해서도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군청은 훼손된 농업용수로(청용리  595-2, 595-3)에 대해서도 농어촌정비법 위반여부 등 군청 관련부서를 통해 사실확인 중이다. 

현행 농지법 제57조(벌칙)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지법 제 62조(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성군 삼성면 산지관리법 위반업체(사진=다음 항공사진 캡처)
음성군 삼성면 산지관리법 위반업체(사진=다음 항공사진 캡처)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음성군 삼성면의 중견기업인 C업체는 (용성리 산 70-1 사유림, 산 119-6 군유림) 인근의 농지와 야산 일부를 전용허가 없이 용도변경해 비포장 주차장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이 또한 산지관리법 제44조 위반사항으로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행위시가 2009년으로 판단돼 공소시효 5년을 경과해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1차 불응하면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검찰에 송치된다.  

삼성면의 D업체(청용리 산 31-9 군유림)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이 업체는 공장 인근의 준보전산지인 군유림을 훼손해 도로로 포장하고 야적물과 일부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

이는 산지관리법 제44조(원상복구) 및 동법 제53조(벌칙)에 의거 위법 조치된다.

이 업체는 특히 2018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훼손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은 다음달 중으로 이들 업체에 대해 정확한 사실측량을 통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위법사항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 제53조(벌칙)에 따르면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또 제56조(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53조 등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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