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체 불법 자행...음성군 무책임 허술 행정 지적
고유업무로 조사인력 부족..."전국적 현상 주관적 판단"

음성군청 
음성군청 

【충북·세종 = 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음성군 상당수 입주기업체가 음성군 행정을 비웃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그간 음성군 해당 입주기업체가 눈속임 속에 불법을 자행했던 것으로 조사되나,  음성군의 무책임하고 허술한 행정의 결과란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통신은 지난 1월부터 음성군청 농정과(과장 정만택)와 산림녹지과(과장 석철한)를 통해 음성군 전 지역에 대한 농지ㆍ산지관리법 위반 의혹업체에 대한 확인취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해당부서는 취재시작 뒤에도 줄곧 조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실사에 적극적이지 않고 있다.

음성군청 산림녹지과는 "단 1명만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고, 그간 접수 위반 민원도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뉴스통신은 공익제보를 통해 30여건의 산지법 위반 의혹업체에 대한 취재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위반 업체는 산지관리법 제44조(원상복구) 및 동법 제53조(벌칙)에 의거 위법 조치된다.

산지관리법 제53조(벌칙)에 따르면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또 제56조(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53조 등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성군청 농정과 역시 각 읍면별로 농지법 위반업체에 대한 담당자가 분리돼 있으나, 고유업무를 맡고 있다는 이유로 신속한 민원에 대해 소극적이다.

서울뉴스통신은 농정과에도 그간 30여건의 농지법 위반 의혹업체에 대해 취재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다.

농정과는 "현재 음성군의 위반실태가 전국적인 상황이다"는 주관적 판단도 내놓고 있다.

현행 농지법 제57조(벌칙)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지법 제62조(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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