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농지법ㆍ산지관리법 위반 업체 '수두룩'
군청 "업무과중, 단속인력 부족, 전국현상" 논란
업체 대부분 "훼손사유 알 수 없다" 모르쇠 일관
'합동 단속' 내부 방침, 원상복구 검찰 송치 처리  

【충북·세종 = 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음성군내 상당수 기업체가 공장용지 인근의 군유림과 사유림, 개별농지를 불법용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실제 음성군의 단속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음성군 농정과와 산림과는 서울뉴스통신 공익제보에 따라 해당 기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업무과중, 단속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적절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부서는 "기존 담당업무가 많다. 전문 단속인력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현상이다. 오히려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는 것이 적합하다. 단속이 강화되면 음성군에 입주할 기업이 없다. 공익제보가 계속될 경우 읍면복지센터와 함께 합동단속을 벌이겠다"는 등 즉시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해당 부서는 당초 지난 1월말, 1차 제보된 음성군 삼성면 내 4개 업체에 대한 단속에서"모두 현장 확인뒤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신속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에서 후퇴했다.

또 그간 1년에 1회씩 이뤄진 음성군의 농지실태조사가 허술했다는 지적과 함께 업체의 방만한 위법행위를 외면했다는 논란도 여전하다.

한편 군청 확인결과 해당 업체들은 "훼손된 사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군 삼성면 농지법 위반업체 항공사진(사진=다음 항공사진 캡처)
음성군 삼성면 농지법 위반업체 항공사진(사진=다음 항공사진 캡처)

▲농지법 위반행위

음성군 삼성면 A업체(청용리 472-3 사유지)는 공장과 접한 농지 약 690㎡(군청 추산)를 포장, 용도변경해 공장내 파렛트 등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농지법 제34조 위반으로, 제42조에 의거 원상복구 조치대상이다.

특히 군은 훼손된 사유지 농업인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해당 농지가 불법사용된 경위를 조사중으로, 원상복구 함께, 미이행시 농지법 제58조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삼성면 B업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훼손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이 업체는 공장이 미등록 상태로 (청용리 298, 298-1, 370, 사유지,  595-2, 595-3 농업용 수로) 약 2560㎡(군청 추산) 농업진흥구역 내 인근의 토지를 불법 용도변경했다. 

군청 확인결과 이 업체는 공장내 철근 등 자재를 야적하고 일부는 주차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또한 농지법 제34조 위반으로, 제42조 의거 원상복구 조치대상이며, 농지 소유주에 대해서도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군청은 훼손된 농업용수로(청용리  595-2, 595-3)에 대해서도 농어촌정비법 위반여부 등 군청 관련부서를 통해 사실확인 중이다.

삼성면 C 업체는 공장 상당 면적(천평리 2-4 등, 군청 면적 확인 중)의 농지가 훼손돼 문제가 심각하다. 이 업체는 산지관리법도 위반한 것으로 군 산림과에 의해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원상복구 뒤 농지전용 받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군에 밝혔다. 

이 업체는 그간 이 곳을 공장 자재 등 야적장으로 사용했다. 

 

음성군 금왕읍 산지관리법 위반업체 항공사진(사진=다음 항공사진 캡처)  
음성군 금왕읍 산지관리법 위반업체 항공사진(사진=다음 항공사진 캡처)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음성군 삼성면의 중견기업인 D업체는 (용성리 산 70-1 사유림, 약 695㎡, 군청 추산) 인근의 농지와 야산 일부를 전용허가 없이 용도변경해 비포장 주차장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군청 산림과는 이 업체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44조 위반사항으로 원상복구를 행정처분했다.

다만 행위시가 2009년으로 판단돼 공소시효 5년을 경과해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1차 불응하면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검찰에 송치된다.  

삼성면의 E업체(청용리 산 31-9 군유림 약 1085㎡ 군청 추산)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이 업체는 공장 인근의 준보전산지인 군유림을 훼손해 도로로 포장하고 야적물과 일부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

이는 산지관리법 제44조(원상복구) 및 동법 제53조(벌칙)에 의거 위법 조치된다.

군은 이 업체에 대해서도 원상복구와 사법처리 기준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 업체는 특히 2018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훼손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0일 2차 제보된 음성군 삼성면 F업체(천평리 산 27-9 준보전산지 사유림, 약 2836㎡, 군청 추산)는 농지ㆍ산지법에 모두 저촉돼 업체 상당 면적이 원상복구 돼야 한다. 

이 업체 역시 산지관리법 제44조 7조에 따라 오는 4월30일까지 1차 원상복구 처분이 내려졌다.

또 금왕읍 G업체도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대상이다. 
이 업체(유포리 504-8, 음성군 훼손 면적 확인 중)는 항공사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공장 인근 준보전산지를 훼손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군청 현장조사 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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