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기본권 침해로 국가 책임 묻는 손해배상 소송 함께 진행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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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법원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동의 없이 촬영한 성매매 여성의 신체 사진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지난달 31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경찰관들이 닫혀 있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체 상태인 피고인의 전신이 전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했다"며 "경찰관들이 사진 촬영에 있어 동의를 구했거나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어 "사진이 촬영된 경위 및 촬영된 각 사진의 영상 등에 비춰보면, 사진 촬영으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다"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해 촬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직권으로 증거 배제 결정을 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한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로 있던 A씨를 촬영하고 사진을 지워달라는 A씨의 요구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에도 공유됐다고 한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등의 재판에서 A씨의 나체 사진과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돼 '증거 배제'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인권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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