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은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法 "가상자산 거래소 신뢰 떨어져"

법원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법원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코인 영업이익을 부풀려 회원들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챙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이날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특경법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비트소닉 대표 신모(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고기술경영자(CTO) 배모(43)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신씨는 피해자 중 피해 금액이 큰 2명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동종 전과 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거래소가 정상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해 장기간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약 100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사건 범행은 신씨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사건 범행 전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거래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가상자산 거래소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비트소닉 자체 발행 코인 가격을 조작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소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배씨에게는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A씨와 공모해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구동한 혐의가 적용됐다.

신씨는 자체 발행 코인(BSC)에 관한 바이백을 진행하며 현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해 거래소 시스템에 등록했다. 바이백은 자사주 매입과 유사한 개념으로, 발행 주체가 코인 시장 가격을 유지하거나 올리기 위해 직접 코인을 매수하는 행위다.

배씨는 이 과정에서 신씨가 보유한 코인을 집중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구동해 거래소의 정상적인 가상자산 매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신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허위 용역 매출을 계산해 올리는 등 거래소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리기도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거래소와 자체 발행 코인의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후 회원 101명을 모집했다. 신씨는 이들로부터 예치금 등 명목으로 100억원에 달하는 현금과 가상자산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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