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서 폐지 결정…통일부 “北선언만으로 효력 있는 것 아냐”

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가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02.08. /사진=노동신문 캡처
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가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02.08. /사진=노동신문 캡처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법 및 남북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을 일방 폐지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가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국회와 유사하다.

회의에선 북남 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들, 북남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의 페지가 의안으로 상정돼 채택됐다. 신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서를 뜻하는 것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들,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을 폐지함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2005년 제정된 북남 경제협력법은 남북 경제협력의 원칙과 각종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2011년 채택됐다. 남한 및 외국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할 수 있으며, 남한 인사와 해외동포도 금강산 지구를 관광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일련의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 및 합의서 폐기를 통해 남한과 경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다.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민족 역사에서 통일, 동족이란 개념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대남정책 전환에 따라 북한은 남북회담과 교류 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

이번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강윤석·김호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폐기 조치와 관련해 “예상했던 바”라며 “이 같은 조치는 북한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응과 관련해선 “현재 남북 경제협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당장 임박해서 할 조치에 대해서 예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폐기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일방적 선언만으로 합의서 폐지 효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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