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씨 부부에 징역 7년·3년 구형
박수홍 출연료 등 60억원대 횡령 혐의

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과 그 배우자의 1심 법원 판단이 오는 14일 나온다. 사진은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모습 (2023.03.15)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과 그 배우자의 1심 법원 판단이 오는 14일 나온다. 사진은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모습 (2023.03.15)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과 그 배우자의 1심 법원 판단이 오는 14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큰형 박모씨와 그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큰형이) 횡령한 돈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박수홍의 이미지 손상도 크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 회에 걸쳐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는 "장기간 횡령하면서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다수 사용했다"라며 "박수홍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다는 등 추가적인 가해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씨 부부 측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검사는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하는데, 가족들은 모두 매도 당했다"라며 "박수홍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박씨 부모님과 박씨의 철저하고 꼼꼼한 통장 관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최후 진술을 통해 선처해 달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박씨는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 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라며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한편,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큰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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