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촉구
더커진 외침 "폐기 아닌 유예…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것"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1.31)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1.31)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인 중소기업인 50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유예를 촉구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중소건설단체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메쎄 1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중소기업 대표 5000여명이 참여한다.

중처법 유예 무산에 따른 중소기업계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권역별로 중처법 유예 촉구 목소리를 전달한다. 특히 중처법 노출 위험이 큰 건설업계 대표들이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앞서 중처법은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의 합의 불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중처법 적용을 2년 후로 미루고 시기에 맞춰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거절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지난 1일 국회에서 논의가 불발되며 50인 미만에 확대 적용됐지만, 재논의 테이블에 올라 유예가 되리라는 희망이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주가 처한 현실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사업주가 영업, 생산,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구속될 경우 폐업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사실상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에도 중소기업인 3500여명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 모여 중처법 유예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장에는 부산·울산, 제주, 전북, 경남 등에서 올라온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해 피켓을 들었다.

중소기업계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추가 집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 건설업계는 대부분 하청을 받아 일하다 보니 (중처법에 대해) 가장 심각하다. 집회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듣겠다"며 "중처법 폐기'라면 몰라도 유예는 충분히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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