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월 집유 1년, 선거법 혐의 벌금 100만원
관계직원 업무상 횡령 혐의 ..벌금 300만원 선고

오후택 충주축협조합장 등 충주축협 비리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하나로마트 충주축협 본점 전경)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오후택 충주축협조합장 등 충주축협 비리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하나로마트 충주축협 본점 전경)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충북·세종 = 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오후택 충주축협조합장 등 충주축협 비리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호법정(재판관 이상률)에서 열린 오후택 충주 축협조합장 등 관계자 2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1심 선고에서 오 조합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같은 혐의를 받는 직원 A씨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오 조합장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2023년 3월8일)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오후택 조합장은 지난 2021년 3월 조합원 A씨의 경찰 고발에 따라 비리의혹이 드러났다. 

오 조합장은 개인차량 수리비 조합비 대체 등 5건의 의혹으로 그간 수사를 받아왔으며, 일부 사건은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과 함께 일부 사건에 대해 법원에 정식재판이 청구됐다.

충주축협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133명 연명)은 그간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내고 "조합장의 배임 횡령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현재 또 다른 배임과 횡령, 직권남용으로 본인 사리사욕을 채웠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오 조합장 등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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